2014-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의 감정평가 시장은 성장 정체,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중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정평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감정평가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규제사무인 과태료 및 자본금 조항은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최근 ‘한남더힐’ 분양전환 사례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중 영구 제명을 신설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감정평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25조).
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28조).
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및 보전증자 의무를 폐지함(안 제28조의2).
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중 영구제명을 추가함(안 제42조의2).
마. 과태료 조항을 폐지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28조(감정평가법인)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39조(청문)
제42조의2(징계)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