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현재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소비자의 요구를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신설).
나.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미용기기위원회)
제8조의3(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제8조의4(미용기기의 기준규격)
제8조의5(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
제8조의6(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