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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마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건설이 장기화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규제가 엄격하여 지역발전이 지체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접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