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의도적으로 300억원 미만으로 맞추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상관없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