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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형식의 투표용지가 도입되었는바,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2명 내지 4명을 선출하는데, 후보자가 많다 보니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최근 실시된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가”번을 배정받은 후보자의 당선비율이 다른 순번을 배정받은 후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의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는 가로열거형 투표용지를 도입하고,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방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