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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감정평가, 등록 및 갱신등록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징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7항 삭제, 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징계)
제42조의3(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