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예산에 대한 1차적인 심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