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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다단계 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격사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자와 같은 결격사유를 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다단계판매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