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의 부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후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초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추가·변경계약서의 미교부 등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당초 하도급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6조의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3(탈법행위의 금지)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