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수역에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에 가담한 원양어선과 자국민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도 국제규범과 서로 달라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도 함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안 제6조제11항, 제10조제1항 단서).
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마.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13조제2항).
바.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IUU어업 통제강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함(안 제29조,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 설치·운영)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제8조(결격사유)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제26조(보조 및 융자)
제29조(과징금 처분)
제31조(수수료)
제33조(벌칙)
제35조(몰수)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3001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