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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여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