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정안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총기를 다루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대상에 일정 사무처리 능력이 제한되는 “피한정후견인”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가능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나. 신규채용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3항, 제8조 제4항 및 안 제5항, 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제10조의2(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2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