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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나.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22조(사무직원)
제69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7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