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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하고, 벌금형의 제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문제가 있음.
이에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안 제61조제1호)
나.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3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