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제안이유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10861호)으로 대법관의 정년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등에 판사를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도 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하는 한편, 소속 연구관 및 연구원의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함(안 제7조제2항).
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1항).
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
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관 및 연구원의 자격요건을 ‘헌법연구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안 제19조의4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제19조(헌법연구관)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97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