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8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ㆍ보존 의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ㆍ보존 의무를 신설함(안 제5조 및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26조(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