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그 미수령 당첨금은 326억원에 달했음.
하지만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당액이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기보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2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