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안 제14조)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함.
다. 민간소유 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2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라. 안전 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32조의2 신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함.
바. 재난대비훈련 강화(안 제35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항목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하도록 하며,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사. 재난현장의 지휘권 명확화(안 제52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안 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안 제66조의11 신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를 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함.
차.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재난백서 국회 제출보고(안 제69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해 조사분석평가한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대한 재난에 관하여 수습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함.
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안 제77조제1항)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5조의2(포상)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