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으로, 주로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 반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병자수는 2011년 912건, 2012년 919건, 2013년 1,0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들 유발물질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에게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하고 있을 뿐, 해당 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영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보다 행정처분 등을 강화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 및 표시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등)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8조(집단급식소)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