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로 인해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부동산개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도,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실명제 도입 및 허위·과장 광고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을 2007년 제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발행위 중에 파산, 사망, 자금사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와 중단된 공사장 방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의 정의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부동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행위에서 토지조성,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부동산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공급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라.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토지조성, 건축물 건축 등 부동산개발 중에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공급행위가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