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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일부 법률에서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여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여성비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