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를 지원하며,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의사자(義死者) 가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 및 시보공무원 면직 요건 확대(안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5항)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의사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시 우대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금지 등 의무 위반자 제재 강화(안 제43조의2 신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라. 비위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확대(안 제6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금품비위ㆍ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에 추가함.
마. 금품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적용요건 확대 등(안 제69조의2 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
1)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ㆍ국유재산 등을 배임하거나 절도ㆍ사기한 경우를 포함함.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바.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지원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25조의4(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1조(당연퇴직)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의3(직위해제)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