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중소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고, 특히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통산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며, 중도인출 요건도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안 제4조의2, 제10조)
1) 현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미미한 상황이며, 퇴직금 체불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그간의 운영실태 및 중소사업체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려는 것임.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 체불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노후생활보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나. 퇴직금 산정 특례 규정 신설(안 제13조)
1)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2) 이에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전·후에도 퇴직금이 기존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5장)
1) 중소영세사업체는 그간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은 매우 미흡했음. 이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안 제26조),
3)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도를 설정하며(안 제5조, 제29조, 제30조),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안 제32조, 제33조),
5)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36조).
6)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안 제11조, 제41조)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에서만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퇴직금 수령자에 대한 통산기능이 미흡함.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관련 요건이 미비해 대부분의 근로자는 IRP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지속 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해지하는 상황임.
2) 이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 의무화(안 제20조의2)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수익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 이에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 및 노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바. 투자권유준칙 도입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안 제50조)
1) 현재는 가입자 투자 성향 파악, 적립금 운용방법 설명 등을 담은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2)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직연금 특성을 반영한 투자권유준칙 제시를 통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노사정 및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퇴직연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퇴직연금제도 개선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퇴직연금위원회)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0조(생 략)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8조(생 략)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생 략)
제20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21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1조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6조(생 략)
제2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0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30조(생 략)
제30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추가설정)
제31조(가입기간)
제31조(생 략)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34조(생 략)
제35조(운용현황의 통지)
제35조(생 략)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9조(공단의 책무)
제39조(생 략)
제40조(지도ㆍ감독 등)
제40조(생 략)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사용자의 책무)
제5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5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5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55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58조(청문)
제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0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