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정책기본법」 등 3개의 법률에서 6개의 인증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혼동할 수 있고, 다양한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에게도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러한 물류인증제를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신고제 등 규제를 개선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삭제 등).
또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7 및 제6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인증센터)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제60조의8(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