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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음.
이처럼 광역자치단체 외에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인 시는 일반적인 시에 비해 그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규모가 그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시와 달리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임을 고려할 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시의 인구 규모의 기준을 ‘50만 명’ 으로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도 대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