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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화물운수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제 등을 시행하면서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최소운송비율제는 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 하에서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등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적용 대상에서 운송실적을 관리·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지입제 문제개선 등 제도의 취지외 무관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