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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제130조는 심판청구인만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받는데 비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의견진술 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심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0조).
현행
개정안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