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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최근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련시설도 없어 적용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난 입법과정에서 오류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함(안 제2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9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