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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사업신고를 하려는 장소에 동일업종의 사업신고가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사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해당 사업장의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관리사업자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