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사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안 제36조, 제43조의2)
1) 현재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선배정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2) 이에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안 제43조, 제43조의3)
1)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우리사주 가격상승,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써의 이익이외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리사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음.
2) 이에 우리사주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창출로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 신설)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원·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복지사업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안 제95조의2 신설)
1)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사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이에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대부사업을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통지의무)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0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9(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1(준용)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97조(벌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2 ·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