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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또한 서면실태조사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