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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식품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7. 31. 시행)되면서 해당 준용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식품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명확한 규정이 소멸된 상태임.
이에 따라 적법하게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을 인수한 자의 영업권이 명확하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적법하게 영업권을 인수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영업 승계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영업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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