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두 번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견수렴 절차가 등한시 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