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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의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임대 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