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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중고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시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매물의 근절을 통한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