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제79조제3호)
마찬가지로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직접 위탁처리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신차 판매딜러, 중고차 판매딜러, 전문 폐차매집 딜러, 공업사 정비사’ 등이 최종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된 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폐차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중간 알선수수료(차량 당 3 ~ 5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폐차 인수 후 중고차로 불법유통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유통,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전손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및 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