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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내 아웃도어 산업의 활성화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캠핑용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캠핑용자동차 사용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용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및 제84조제2항제1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