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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1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현재 불법대여 건수가 394건에 이르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대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국가기술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더욱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99 · 국가기술자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