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융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당금 지급 대상의 확대(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사업주의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2)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으나, 융자의 지급 대상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제외되어 있음.
2) 사업주에 대한 융자의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융자지원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안 제12조)
1)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체불임금 등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나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위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법원의 사실확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확인을 위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의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안 제14조제4항)
1) 현재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계(僞計)의 방법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도운 자 등에게는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체당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부정수급액의 환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11조(수급권의 보호)
제12조(퇴직의 증명 등)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9조(기금의 용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