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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 등을 기재한 서류 등 여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 서류를 모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경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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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