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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와 관련하여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신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