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의원 외 61인 ·
제안이유
UN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관련법들은 각각의 법령에 개별적·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부처별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으며 실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생존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배출 온실가스의 저감과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정부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함(안 제9조).
마.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와 기후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정부는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6조).
차.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