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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