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8 발의 ·
제안이유
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 시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안 제2조제13호 및 제31조의3 신설, 안 제41조 등)
1)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수입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품을 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수입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안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가축의 도살처리는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나, 사슴 등을 자가소비나 직접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의 도축처리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 축산물의 위생을 위하여 도축장에서의 도축처리 의무 면제 가축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의 소유자가 자가소비 또는 직접 조리판매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식육에 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12조제3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가공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검사 의무를 축산물가공업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함.
라.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안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0조(위생교육 등)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41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