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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거급여 개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별 상이한 지원 내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입주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일자리, 보육, 상담 등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거복지 업무현장에서 수혜대상자 발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담당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입주자에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이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