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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설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나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지급 차별은 금지됨에도 일반적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 반면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함.
이에 사용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초단시간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