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대리운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자 함.
이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