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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 간의 기회불균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2013. 11. 28. 2011헌마267 사건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선거운동 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형제자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각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