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보존관리조치에-----------------------------------------------------------------.
현행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
현행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개정안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어획량과 관련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허위보고 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현행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원양어업자등이----------------------------.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원양어업자등이---------------------------------------------------.
현행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보존관리조치를---------------------------------원양어업자등에게------------------------------------------------------------------------------------------.
현행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⑥ ---------------------------------------------------------원양어업자등에---------------------------------------------------------------------------------------------------------------------------------------.
현행<신 설>
개정안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현행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