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또한 이 법상 사회재난에 선박사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됨.
이에, 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하여 사회재난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국민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관을 임명하여 안전책임관에 대해 감독·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차량, 선박, 항공기의 운행·항행·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3조제1호나목).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위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안 제9조).
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5조제3항).
마.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산림청·지방기상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지방항공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시·도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등을 통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합 관리하여야 함(안 제34조의5제7항 및 제8항).
사. 육상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소방청에, 해상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해양경비청에 긴급구조통제단을 둠(안 제49조제1항).
아. 안전전검의 날 등,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안전지수 공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법률로 구체화함(안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
자. 재난 등 국가위기에 대한 예방·대응·조사 등을 위하여 국회에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차. 국민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관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지방기상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지방항공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 등을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제7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7(민간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훈련)
제35조(재난대비훈련)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1(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제69조의2(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제76조의2(안전관리관)
제76조의2(안전책임관)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